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전주 기린로조합 사업, 무산 되나
상태바
전주 기린로조합 사업, 무산 되나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7.3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매통해 사업부지 낙찰받은 (유)아이랜드 잔금 완납
최근 전주시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조합사업 정상화 어려워져

전주 기린로조합 사업이 정상추진이 아닌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매에서 전주 기린로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유)아일랜드가 잔금을 완납하고 전주시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31일 전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아일랜드는 최근 전주시에 전주기린로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안라가 공동사업자로 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87-15 일원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사업부지에 대해 법원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전주시가 직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업부지 자체에 대해 법원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3호(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용해 적시했다.

(유)아일랜드는 조합원들의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실을 숨기고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유혹하며 조합분담금 납입을 독촉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해 지역사회에 더더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허가 내지 사업계획승인이 난 토지에 대해 법원경매(공매)에서 토지를 취득한 신소유자가 기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에 대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반국민들은 국민청원 내지 소관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상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명 부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공매로 토지수유가 변경됐을 때에는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소관부서인 국토부에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행정 절차대로 사업주체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대상 및 등기부 상 토지소유주가 변경되는 즉시 조합에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