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을 방문한 통역사가 화상을 입어 경찰이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의 한 공장을 방문한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다.
B씨가 통역을 하던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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