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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 치니까 문제없어“...커피에 약 타 ‘내기골프’로 돈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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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잘 치니까 문제없어“...커피에 약 타 ‘내기골프’로 돈 뜯어낸 일당 검거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7.28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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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골프를 쳐 55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2)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62)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약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피해자에게서 약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충청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 C씨에게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범행 당일 아침 A씨 일당은 C씨가 혼자 골프연습을 하던 틈을 타 몰래 커피에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뒤 건넸다.

약 기운으로 몸이 점점 이상해짐을 느낀 C씨는 게임중단을 요구했지만, 두통약을 먹이며 경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C씨는 경찰에 신고, 경찰 조사 결과 국과수 검사결과 그의 몸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충청지역 폭력조직원 A씨는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3명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현재 일당은 “커피에 약이 아닌 설탕을 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중 어지러움증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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