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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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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시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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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동물등록 취약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유기동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동물등록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와 등록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마당견 사육지 취약지역을 집합장소로 선정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오는 9월 이후부터는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시민들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과 아파트 단지 내 방송 협조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신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장형 등록칩 이식 시술에는 전주시 41개 동물병원 수의사회가 동참하며, 시는 지역과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포함한 전주시의 반려동물 정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휴가철이 지나면 유기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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