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8월18일)에 발맞춰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지자체 담당자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 보다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농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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