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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의 적이 되어버린 ‘집회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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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의 적이 되어버린 ‘집회소음'
  • 전민일보
  • 승인 2022.07.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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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제1항)고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견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은 반드시 따라온다. 혼잡한 상황속에서 집회의 주최자가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의사전달이 필수적이고, 음악 등을 크게 틀어 놓거나 집회의 열기와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자유권(평온)이 침해당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지지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고자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집회소음은 법에서 규정된 소음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때문에 시민의 평온과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집시법 內소음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의 조화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소음을 유발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법으로 정한 소음도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임을 자각해야 한다.

나와 내 단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자유롭게 개최하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스스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며 집회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소음기준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성숙한 집회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석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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