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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 40대 "대체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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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 40대 "대체로 혐의 인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7.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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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속행을 요청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세부적인 의견 정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변호인 의견과 갔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완주군 삼례읍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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