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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내 최초 김 양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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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내 최초 김 양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2.07.2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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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 22명 투입, 인력난 해소 ‘청신호’

 

군산시가 관내 김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김 양식어가를 위해 총 22개소 고용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로 한정해 22명을 투입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군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분야 확대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수산물가공업 분야에서 해조류 양식분야를 추가 반영해 국내 최초로 군산시, 완도군, 진도군이 해면양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법무부에 김 양식업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해 신청 인원과 동일하게 배정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비자 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 중 입국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어업에 적합한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군산시 대표 수산업종인 김 양식업의 생산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모집 업종 및 인원을 늘려 다양한 업종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관내 어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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