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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 확대한다...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조례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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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 확대한다...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조례 개정·공포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7.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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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공포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 15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됐다.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급속 충전시설 설치 역시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신축건물은 전용 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 확대를 위해 시·군과 함께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설별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은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등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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