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오는 8월 31일까지 7주간 도와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등을 돌며 관련 부서와 경찰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단속반은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휴가철 전북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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