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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교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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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교권침해 대책 마련 촉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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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안타깝게도 도내 여러 학교에서 학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전교조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가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정당한 ‘말릴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7%에 달했다"며 "그만큼 교사 권한 보장 대책이 학교현장에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교권 침해시 상황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 지정과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반복해 불응할 경우 침해 학생 보호자 소환 및 인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호자 아동학대 및 방치로 신고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위기학생 전문가팀을 구성해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과 도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고 국회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약 보름 동안 진행한 ‘교육 활동 권한 보장’ 서명운동에 무려 20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며 "교사가 결국 학생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목마름 해소를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주 도의회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며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조례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 조치 방법을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다"며 "이를 위해서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 나서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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