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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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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오는 8월 26일까지 접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7.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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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
중기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고,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볼 수 있고 콜센터(1533-01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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