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관련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영업자 B씨로부터 "관급공사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사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당시 B씨에게 사업 수주를 해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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