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남원경찰서는 12일 60대씨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전기 작업용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동료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신호수 역할을 하던 B씨는 후진하던 차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후진하던 작업 차량 운전자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 전북본부 남원지사가 발주했으며,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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