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자신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기동 전주시의장은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위 회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 의장에 대한 징계 건은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장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건, 7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이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이 의장은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건설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입찰참가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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