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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스쿨존 여전히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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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스쿨존 여전히 쌩쌩’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7.1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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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 불구
운전자 세부 내용 숙지 못하고 주행
우회전 일단 정지 규정은 잘 지켜져
경찰 "위반 행위 예외없이 단속할 것"

 

“신호등 없어도 정지해야 하나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시민들은 정확히 세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면서 보행자 안전이 더욱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실제 이날 전주시 몇 곳의 사거리를 둘러본 결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찰의 홍보 및 계도 활동 효과 때문인지 상당수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신호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 운전자가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새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30분간 살펴본 결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적하고 보행자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들이 쉽사리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만난 한 운전자는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 앞 우회전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신호기 없는 스쿨존에서 무조건 정지해 확인 후 서행하는 부분은 몰랐다”며 “보행자도 없는데 꼭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도 그래야 하는지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고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생각해 잘 확인하고 지나가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개정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지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걸 확인하면 천천히 서행해 지나갈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다. 이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하는 경우는 평균 19.6%였다. 이정은 기자·박민섭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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