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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타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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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타면 음주운전
  • 전민일보
  • 승인 2022.07.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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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현직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사고 당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 상태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저녁 러시아워 근무 중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으니 가보라고 하여 현장에 가보니 만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다가 도로에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보았다.

당시 젊은 여성이었고, “이것도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아직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0.03~0.079%) 또는 면허 취소(0.08%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면 음주운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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