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열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 및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2019~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턴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엔 지자체를 재방문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지원기준도 군산의 경우 타 시도보다 10만원이 적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향후 민원인이 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할 경우, 재방문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전북경찰청에 권고했다.
전북도에도 예산 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향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