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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폭염 재해, 선제적 조치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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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폭염 재해, 선제적 조치로 대비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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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도 살인적인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도 35도를 넘어서는 푹푹찌는 폭염이 일상화 돼 여름철 온열환자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상황에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은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을 불러온 ‘열돔’현상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전 세계에 이상기후 현상을 불러오며 폭염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10년의 폭염일수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며,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으로 습도까지 올라가면서 체감온도는 섭씨 35도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현장과 농어촌 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폭염의 피해는 빈곤층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은 냉방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탓에 온열환자가 집중되는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름철 폭염은 그 심각성을 더 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고 속에서도 방역과 폭염을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부터 도민 스스로가 준수해줘야 할 것이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폭염쉼터를 찾거나 충분한 휴식과 물을 자주 섭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각 공사현장 등 야외 작업이 많은 곳은 책임자가 수시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해 온열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사전에 위험지수에 이르지 않도록 현장관리도 필요하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서는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폭염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필요해 보인다.

폭염은 하나의 재해로 경보단계에 따른 예방수칙 등을 일선 현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저소득층 등 폭염취약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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