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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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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7.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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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과제,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민생경제 부담 경감, 기업들의 생산, 투자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유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경제의 발목을 풀어주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평균 유가가 1,9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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