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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모시기 ‘하늘에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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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모시기 ‘하늘에 별따기’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7.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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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올려도 구인난에‘한숨’
채용해도 4대보험 가입 등부 담가중
일부 알바생 근로기준법 악용 고충
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등 개선 시급

"알바생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워요. 게다가 구해져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62)씨는 최근 어렵사리 알바생을 구했지만 기쁨도 잠시, 근로기준법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한숨부터 나온다고 한다.
한씨는 "알바비는 기본 시급 1만원부터 시작해야 해요. 요즘에 최저시급 준다고 하면 거들떠도 안봐요. 근데 또 뽑아도 문제인게 4대 보험 들어야죠. 그만두면 퇴직금에 주휴수당 줘야죠, 골치 아파요"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저시급은 9160원. 하지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시급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알바비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상 알바생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알바생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박모(57)씨도 "알바생을 뽑았더니 알바를 해서 몸이 아프다며 산재보험 처리를 요구하더라"면서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알바를 하다가 몸이 아프다는데 무시할 수가 있느냐.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는 알바생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 알바생들은 핸드폰만 쳐다보며 근무태만에 지각은 기본이다. 어떤 날에는 마음대로 마감시간을 앞당겨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 또한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국 전주시의원(전북대 대학로 2대 회장)은 "노동법을 무기삼는 일부 알바생들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깊어지고 있다"며 "알바생들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많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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