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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횡단보도 우회전은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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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횡단보도 우회전은 일시정지’
  • 전민일보
  • 승인 2022.07.0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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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전습관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러나 꼭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운전을 하는 우리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은 신호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박형길 교통순찰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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