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전북지역 조례 3건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30건을 선정했다.
해당 조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정책들이 담긴 만큼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서 조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제처가 발표한 우수조례에 전북지역 조례는 3건이나 포함됐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엔 정읍시의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선정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및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의 길이 열렸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부문에선 전북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51건이 뽑혔다.
5년마다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예비 청년농업인의 창업 장려 및 창업 초기 정책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부문에 전북도의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5건도 함께 선정됐다.
자급률이 낮은 우리밀과 우리콩 산업의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시행 내용이 담긴 해당 조례는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기술, 유통기반 조성 등 지원사업을 통한 생산단체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며 "법제처도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