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시 하수과는 하수도 사용료 및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52건 3억900만원,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154건 2억4,900만원이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 후 그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등 4종으로 구분되며, 가정용의 경우 발생량에 따라 20톤까지는 톤당 820원을 부과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는 군산2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의 오·폐수 배출 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군산시 총 부과액은 413억100만원이며 징수액은 408억4,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9%로 높은 편이지만, 고질적인 체납 근절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 독려에 불응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와 상습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 단수 등 강도 높은 행정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들에게 공평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