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우회전 일시정지 코앞…대다수가 위반
상태바
우회전 일시정지 코앞…대다수가 위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7.03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보행자 살피지 않고 주행…주의 요구
위반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오는 1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3일 찾아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서곡교 사거리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보행자 5여 명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1톤 트럭 한대가 이들의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 횡단보도를 건너며 재빠르게 지나간 트럭의 뒷모습을 쳐다보기도 했다.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광장 사거리도 마찬가지. 이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등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백제대로에서 용머리로로 우회전을 하던 한 SUV 차량은 옆에서 뛰어오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충돌할 뻔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행자는 저 멀리 깜빡이는 보행자 초록불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기 위해 재빨리 달려오다 우회전 하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천천히 이곳을 지나가던 SUV 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차량들 또한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살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주시의 효자광장 사거리는 최근 3년간(2018~2020)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꼽혀 4건의 사고가 발생,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우회전 보행 교통 사고로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정차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에선 통행을 기다리는 보행자만 있어도 일단 차량을 세워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방송과 동영상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보행자 우선 인식을 가져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