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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청렴과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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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청렴과 책임감
  • 전민일보
  • 승인 2022.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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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여러 공무원 비리 사건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취득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만 갔고 이에 따라 올해 5월 19일 마침내 1년간의 표류기를 마치고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딪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적 갈등상황 즉 ‘부패의 직전 단계‘를 말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런 이해충돌의 상황에 부딪쳤을 때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다.

기존에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던 법안과의 차이를 본다면, ’공직자윤리법‘은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 관련 규정 외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 한계를 보였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적용되고 더 구체적이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등도 크다.

국민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화재, 구급, 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보다도 중요한 업무는 행정업무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건축허가, 위험물 관리 등 민원 업무 또한 소방공무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공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소방 공무원에게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은 소방공무원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함을 국민에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청렴과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 국민의 신뢰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임승현 익산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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