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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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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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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전주시는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주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6개월여만에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전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불발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분위기다.

전주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금리에 대출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컸지만 유지 결정으로 실망감이 크다. 지금이라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만큼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주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지나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해 거래를 제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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