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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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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2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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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다음달 1일부터 전북지역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가 더 많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난해에 처음 도입됐다. 

참여 구직자는 상담사와 1:1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참여요건 주요 완화 내용은 청년(만18~34세이하)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된다. 

또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3억원 이하)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7월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특성화고 재학생 중 취업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졸업예정인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전북지역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은 2만 6210명이나, 6월말 기준 참여인원은 6496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정호 전주고용센터 소장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구직자가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자 발굴,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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