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부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수산조정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고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어업인을 대표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전문가, 수산업경영인,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의 임기는 4년(22.06.24~26.06.23)으로 수산업에 정통한 인물로 포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어업분쟁조정,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의, 면허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난제를 보다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기관이다.
이날 수산조정위원회는 22/23년 양식업 및 어업 면허의 적격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부안군은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22.07.01~23.06.30까지 양식업 및 어업 면허처분을 할 계획으로 면허처분 규모는 46건/595.24ha이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수산조정위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산업에 관한 각계각층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안군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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