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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대면 SNS 마약거래, 호기심에 시작했다? 최대 처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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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대면 SNS 마약거래, 호기심에 시작했다? 최대 처벌 무기징역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6.2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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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법무법인 채의준 변호사
태하 법무법인 채의준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외국계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마약사범은 1174명으로 확인됐으며 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 특히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유통, 투약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 가상화폐가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접근성 증가 영향으로 청소년, 성인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진 이유는 비대면 마약 거래 방법의 다양화와 관련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MZ세대의 마약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이들 대다수는 가상화폐 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각종 신종 수법이 고도화되어 적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동시에 마약 추적, 적발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생활 속에서 마약이 깊숙이 침투한 요즘,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원 역시 선처를 해주지 않는 추세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최대 처벌이 무기징역인 중범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종류의 마약을 흡입,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사건의 경우 잘못된 초기 진술 내용이나 소변, 모발검사 거부 때문에 자기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구속, 엄중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로 비대면 SNS 거래를 통해 마약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본인도 모르게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진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투약 약물에 대한 지식, 마약수사의 특수한 과정, 재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더욱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태하 법무법인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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