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전주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 등 적절한 절차 거쳤다”
전북체육회 김승민 전 본부장이 최근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대해 과도한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유린에 가까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21일 전북체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정지 기간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은 직원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며 “4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까지 쓰게 했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받으라고 했다.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해임 처분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직원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중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도 없이 직무정지를 시키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30여년간 체육회에 몸담아온 직원을 파내려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 체육회가 들어서면서 선거로 직원들이 이용당하고 분열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직원의 신분 보장과 조직 안정을 위해 회장과 사무처장의 갑질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은 즉각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징계는 전북도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전수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와 관리 감독을 펼쳐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폭행과 폭언, 갑질 등 각종 비위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정황과 함께 업무추진비 27건 176만600원 부정지출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4월 김 전 본부장을 파면 조치했으며 이후 지난 6월15일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