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9 20:26 (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사람이 먼저’
상태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사람이 먼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6.20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420일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즉 골목길 등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은 좁은 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날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해야한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면 최대 5만원의 범칙도 부과된다.

7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한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읍경찰서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알기 영상을 제작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안아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호남 물갈이 바람...올드보이 정동영·유성엽 다시 복귀할까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월 100만원 붓고 노후 매달 300만원', 달리오 디비 배당저축펀드 확대 예상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강성희 "부유세와 은행횡제세 도입" 민생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