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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전북 우정청앞에서 “노예 계약서 즉시 철회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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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전북 우정청앞에서 “노예 계약서 즉시 철회하라” 기자회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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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6일 오후 전북우정청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6일 오후 전북우정청 앞에서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체국 위택 배달원의 위탁계약서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6일 전북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올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거쳐 오는 7월과 내년 1월 각 3%의 임금 인상 등을 협의했고,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 

그러나 5월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2022년 7월 계약서에는 기존의 논의를 뒤엎는 ‘급지조정안’과 기준물량을 위반하는 ‘물량보장안’이 제시됐다.

또한 무차별 징계·해고와 ‘정책변화’, ‘물량감소’, ‘폐업’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택배노조는 새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독소조항에 대한 항의를 위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를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특히 우정본부가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게 노조와의 주된 충돌 지점이다. 

또 노조는 우정본부가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수수료에서 박스당 111원을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다며 지난해 9월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했다는 점을 규탄하고 있다.

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8일 하루 경고 차원에서 파업에 돌입하며 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20일엔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 거점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파국을 막고자 하자면 경고파업(18일) 이전까지 우본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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