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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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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전민일보
  • 승인 2022.06.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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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저연령화되고 있다. 단순 절도수준이 아니라 폭력·절도·사기·성폭행을 가리지 않는다.

교육 환경 변화와 모바일·인터넷 발달로 정신적·육체적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면서 그 과정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했고 지능화·흉포화됐다.

범죄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가장 많고, 절도, 사기 등 지능 범죄가 뒤를 잇는다. '특별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소년법은 1958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흉포화를 두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감각주의 쾌락 풍조가 빚어낸 각종 퇴폐·음란문화 창궐과 이것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각종 매체의 범람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사고를 병들게 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흉포화·저연령화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일까?

어려운 가정환경, 그리고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교육,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업주의 등 사회적 환경에는 책임이 없을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사회도 유죄다. 

이성규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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