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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대로 하자’는 윤 대통령, 법치가 아니라 방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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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대로 하자’는 윤 대통령, 법치가 아니라 방치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6.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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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민들 소음 인한 고통 호소를 법치라 포장하며 외면
대통령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중재, 해결이 책무
경찰, 용산 대통령실 주변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금지 처분... 이중잣대 지적
국회 한병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출근길 인터뷰 중 자신의 서초동 자택 주변 맞불집회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말한 걸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인 대통령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에는 양산 평산마을 집회에 대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전ㆍ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주변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법치라 말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고, 또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편에 손 놓고,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것 같으면 정치와 행정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그는“경찰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반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신고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처분했다. 법원이 신고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있는 지금, 과연 ‘법대로’ 행정권을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본안 소송에 대비해 7000만원의 혈세까지 투입하며 대형 로펌과 계약했다”며 벌률에 기반한 행정권 행사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모든 사안을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방치다“고 강조한 뒤, ”법과 제도에 기반해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먼저 고민하는 정치, 진정한 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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