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자 중 아들과 딸36% 차지
“자식 잘못 키웠다” 자진 신고 꺼려
법적제도·장치 등 사회적 관심 절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도내에는 여전히 매 맞는 노인들이 많아 사회적 관심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8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4명, 2020년 157명, 2021년 1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5월 기준 49건이 접수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19건(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176건(36.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학대행위자들의 경우 배우자로 인한 학대가 178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대행위자 중 아들은 160건(53.3%), 딸은 59건(19.6%)으로 존속에 의한 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주변에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제도와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현재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폭행과 학대가 이어져도 부모들은 자식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아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지만, 부모들은 자식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8월 전북의 한 가정집에서는 혼자 사는 이모(86)씨의 집에 술에 취한 아들 서모(52)씨가 찾아와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
아들 서씨는 수시로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함과 함께 물건을 부수며 협박과 위협을 가해 이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 임모(47)씨에게 김모(74)씨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씨는 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사적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치부되기 쉽지만, 이제는 모두가 노인인구 지킴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이 웃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관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홍보를 진행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