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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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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경보 개선대책 마련
  • 전민일보
  • 승인 2022.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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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경보란 실제 화재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 먼지, 가스, 습기, 관리불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우리 도 비화재경보 발생건수는 2019년 1,526건, 2020년 2,043건, 2021년 2,7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이기에 그 원인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 비화재경보 발생경로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화재감지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감지기 주변에서 냉난방기기·전열기구 사용, 조리, 흡연, 먼지, 분진 등이 경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보는 가장 비중이 높은 원인인 만큼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이런 경우 관리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 화재감지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야한다. 화재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위적 요인에 더불어 화재감지기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습기, 누수에 의한 감지기 동작은 여름철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인 환경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제품의 기술기준 향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지기 품질검사 항목에 비화재경보 시험 등을 도입하면 비화재경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감지기 노후화 문제가 있다. 감지기는 오래될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이면서 경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 노후 감지기 교체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다.

비화재경보는 주위 온도가 급상승하거나 온도차가 클 경우 감지되는 열감지기보다 연기감지기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감지기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규정을 일부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여 감지기 내용연수를 도입한다면 노후 감지기로 인한 비화재경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비화재경보를 모두 막아내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감지기 기술기준을 높이거나, 노후 감지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설비 자체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 토대에서 무엇보다도 건물관리자 등이 화재경보시스템을 이해하고, 평상시 주의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화재경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오작동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 화재인 경우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비화재경보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화재경보기의 믿음을 잃어버려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손혜용 익산소방서 금마119안전센터팀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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