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날조된 내용, 전혀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최근 전주시민회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실명이 노출돼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14일 안 의원은 녹취록 공개와 관련, “날조된 내용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으로서 피해의 심각성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개한 행위는 알권리나 공익 목적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한 정치인에 대한 무참한 인격살인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녹취록의 원진술자인 도내 일간지 A기자는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시민단체 역시 훼손된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상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면서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6.1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에 나섰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선거브로커 개입 정황을 폭로했고, 관련자 2명이 기소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이다. 자치단체장 당선자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실명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최근 전주시민회에 의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