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처음 등장하여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요즘 저런 사기에 누가 당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나에게도 내 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며,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의 편취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보이스피싱이다.
둘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목적등을 이유로 계좌이체토록 하는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이다.
지인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불법프로그램등을 깔게 한 후 현금을 이체해가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러한 편취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지원, 재난지원금, 정부보조금 등 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다.
미래에는 앞서 언급한 유형보다 좀 더 진화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날 것이다. 예방을 위해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자녀등 지인을 사칭하면 본인임을 꼭 확인하자.
적어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숙지하여 나와 내 지인의 경제적 자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양옥철 무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