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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논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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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논란 대책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6.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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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업무부담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 3개월 격차로 치러지면서 이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달 2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50대·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두통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누적에 이은 각종 선거사무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선거사무는 공무원들이 맞는게 타당하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읍·면·동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간사·서기를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전주지역 전체 사무원 1783명 중 전주시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에 달했다. 반면, 국가공무원 5명(0.3%), 전북도청 30명(1.7%), 교육청 127명(7.1%), 우정청 32명(1.8%), 공공기관 42명(4.2%)은 일부에 그치면서 시군공무원들이 선거사무를 절반 가량 떠앉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은 일반인이 802명(45%)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은 선거 벽보의 접수·확인부터 선고공보물 발송, 투표안내문 작성 및 발송, 투표소 설비, 투표사무원 위촉까지, 과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면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방역업무에 나서왔던 공무원들의 불만이 더 컸다. 전국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보이콧 등을 선언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거사무 업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선거사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수당을 늘리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어떠한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사무 업무에 투입한다면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부지자체가 수당을 인상한 것이다.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곳도 있다.

선거사무를 일반인들에게 일임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번 되풀이되는 불만과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의 사명감만 요구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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