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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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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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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를 맞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전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전북민중행동은 13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화물노동자들의 싸움은 국민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키고 이로 인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는 바로 화물 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고 총파업에 대한 강경대응만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500여명은 지난 7일부터 군산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00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모든 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단계적 폐지 ▲노동기본권·산업재해 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임금(최저 수장)을 보장한다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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