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시 거래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검사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평가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시에는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등이 거래 시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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