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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상 등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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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상 등 사고 주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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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 사고 3년간 총 66건 발생...화상 환자 절반 넘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가스 사용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도내 부탄가스 관련 사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화상이 3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2022년 5월까지 1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탄가스 용기는 난방기구 또는 화기 주변에 놓아두거나 휴대용 가스버너에 큰 불판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열로 인해 용기 내 압력이 높아져 폭발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6일 12시 41분께 익산의 한 주택 마당서 휴대용 버너로 고기를 굽던 중 옆에 놓아둔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해 가족 5명이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1일 고창군에서는 집 마당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해 1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큰 용기에 굴을 삶는 중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 5명이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급 시 안전수칙 다섯 가지를 꼭 지켜야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 잔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용기를 가열하거나 라이터를 이용해 휴대용 버너를 강제 점화해선 안된다.

또 ▲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남아 있는 가스를 뺀 후 분리배출 ▲ 화기 근처에 가스용기를 두거나 여름철 차량 내에서 장시간 방치 금지 ▲ 텐트 등 소규모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버너 사용하지 않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정이나 야외에서 가스버너 사용시 부탄가스 용기 외관에 표시돼 있는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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