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13개 소방관서 순회교육 실시
상태바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13개 소방관서 순회교육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0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13개 소방관서 순회교육 실시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13개 소방관서 순회교육 실시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 한달간 13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자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법의 이해도를 높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최민철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에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전북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2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이번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소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