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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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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본격 시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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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본격 시행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본격 시행

도 소방본부는 오는 10일부터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반드시 갖춰 운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화물트럭 등에 휘발유 200리터, 경유와 등유 1000리터 이상을 운반용기에 수납해 운반하는 운반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8시간 이내)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해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으로 위험물을 취급·제조·저장하는 데 있어 설치 허가의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실제 지난 2015년 10월 상주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의 급제동으로 적재된 시너통 100여개가 도로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창원터널에서 위험물 운반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운반 중이던 위험물 드럼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에 의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2020년 6월 9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를 신설했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통해 위험물운반자가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최민철 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후 위험물을 운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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