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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낙선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희비 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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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2] 낙선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 희비 쌍곡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6.03 0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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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선거보전비용을 둘러싼 후보들간의 희비가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낙선후보들의 경우 낙선도 서러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놓인 후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엔 50% 보전, 10% 미만일 경우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 출마한 48명의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 중 32명의 후보들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가 17.88%의 득표를 얻어 전액 보전 기준을 채우게 됐다. 

조 후보를 비롯해 호남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두 15%가 넘는 득표율을 보여 역대 처음으로 모든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기록을 세웠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완주군수와 진안군수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이 중 전주시장 김경민 국힘 후보와 익산시장 무소속 임형택 부호는 각각 15.54%, 16.62%로 간신히 15%를 넘긴 덕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행운(?)을 손에 쥐었다. 

반면 간반의 차로 50%만 보전받는 후보들도 있다.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와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 박기봉 임실군수 후보는 15%의 벽을 넘지 못해 절반의 보전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외에 나머지 12명의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여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와 교육감 14억3700만원 ▲기초단체장 평균 1억6400만원 ▲도의원 평균 5300만원(비례대표 1억4600만원) ▲시군의원 평균 4400만원(520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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