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게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기사 게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 B씨에게 겁을 주고,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5월 9일께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 C씨에게 겁을 줘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에서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자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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