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9억원 투입, 100㎾급 급속 충전기 설치
군산시가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은파유원지 등 접근성이 좋은 5개소 공영주차장에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차량 이동과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0㎾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은파유원지 제1주차장, 예술의전당 야외주차장, 월명체육관 정문앞 주차장,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주차장, 구시청광장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어 시는 내년에도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적극적인 확대 설치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대하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초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충전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충전기 설치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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