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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합의금, 성범죄 사건서 합의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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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합의금, 성범죄 사건서 합의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5.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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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술자리에서 만난 만취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간)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이 만취 상태인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경찰청의 '2022년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범죄 발생건수는 32만 2346건,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검거 건수는 4979건으로 전분기(5958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투 운동과 같이 성범죄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오히려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성추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송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성추행 합의금은 대체로 높은 금액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성추행 벌금형이 1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추행 합의금이 상한선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사회로 나아갈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곧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추후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범으로 몰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글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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