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후보 무혐의 주장 ‘아전인수’ 해석…추후 조사 불가피 지적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26일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저의 불법이 있었다고 김민영 후보가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7년 4월 당시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후 허가권을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양수를 진행하였고,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0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 14일 정읍경찰서에 접수된 김민영 (전)정읍산림조합장의 배임 의혹 고발에 대해 5월 23일 ‘각하’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된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기각’의 결정이 아니어서 김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의 산림조합장 재직 시 분식회계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 감사 조치요구사항에서 부당한 비용처리(감가상각비 7700만원) 분식회계 지적이 있었고, 지난 18일 정읍산림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김민영 (전)조합장의 분식회계 및 배임 관련 수사의뢰의 건’을 의결한 것을 보면 추후 수사당국의 김 후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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